변협, '접견 피싱' 주의보 발령
변협, '접견 피싱' 주의보 발령
  • 기사출고 2019.05.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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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유도해 무료상담 후 미선임 사례 빈발

A 변호사는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로부터 본인과 본인 외 3명의 접견을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를 수신하여 접견에 응하였으나, 접견에서 수감자는 친구들의 사건을 선임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겠다며 그 수수료 대가로 자신의 재판 선임을 요구했다. A 변호사가 법인 대표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 수감자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이 수감자는 1년 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전화를 했다.

B 변호사에게 전 의뢰인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제3자의 접견을 부탁하는 전화가 왔다. B 변호사가 접견비 입금을 부탁했으나 발신자는 입금을 미루다가 접견일에 이르러서야 접견비는 걱정 말라며 사정하여 B 변호사가 결국 접견을 하러 갔으나, 접견인은 접견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고, 수임의사도 전혀 없었다.

변호사 사무실로 C 변호사를 지목하여 상담을 원하는 전화가 왔다. 발신자는 자신의 아들 이름을 말하며 사기사건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다른 사람이 C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며 접견을 가줄 것을 요청했다. C 변호사는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인지와 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잘 모르니 아들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선임 후 접견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무실로 와 상담을 받으라고 안내하며 전화를 끊었다. C 변호사는 "동일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다른 변호사들이 여럿 있는 것을 보아 접견 피싱의 일종인 것으로 보인다"며 "전화하여 굳이 법인의 젊은 여성변호사를 지목하였고, 다른 곳에도 젊은 여자변호사 위주로 전화를 돌렸다"고 말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이 5월 29일 수임을 미끼로 접견을 요구하는 '구치소 접견 피싱'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회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변협이 3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의 회원을 대상으로 구치소 접견 피싱 피해사례를 수집한 바에 따르면, 일부 구치소 수용자는 변호사 선임계약 등을 제시하며 구치소 접견을 유도한 뒤 무료상담을 받은 후 실제 선임을 하지 않는 사례가 신고되었다. 또 본인 외 다른 구치소 수용자들의 사건 소개를 명목으로 자신에 대한 무상 접견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고 덧붙였다.

변협에 따르면, 수감자들 사이에서 신규변호사나 여성변호사의 연락처를 공유하면서, 순차적으로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다수 변호사에게 접견을 권유한다고 한다.

변협은 "수용자 접견이 '접견 피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특정인으로부터 접견을 요청받았을 경우 유료 법률상담 등을 고지하는 등 피싱 예방책을 안내하고, 피해사례 다수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접견 피싱 관련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