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2차 납세의무 확대 불가"
[조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2차 납세의무 확대 불가"
  • 기사출고 2019.05.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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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질권 실행해 주식 전부 취득한 재향군인회에 승소 판결

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2차 납세의무를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 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2차로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월 16일 재향군인회가 2차 납세의무 부담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8두36110)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남대문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8,396,404,580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광장과 광장에 있다가 독립한 김태희 변호사가 합류한 법무법인 평산이 재향군인회를 대리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39조에 규정된 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라고 전제하고,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국세기본법 39조 2호는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 법인(1차 과점주주)이 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하여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2차 과점주주)가 또다시 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1차 과점주주를 넘어 2차 과점주주에까지 그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국세기본법 39조 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 39조 2호의 취지와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U사가 D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82.19%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U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39조 2호에 따라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D사에 대한 과점주주인 U사까지만 적용되고, 단지 원고가 U사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까지 확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U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향군인회는 2008년 1월 U사에 130억원을 빌려주고 U사 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받았으나, U사가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0년 5월경까지 U사의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여 U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했다.

이후 남대문세무서가 D사가 법인세 110억여원을 기한 내에 내지 않자 D사의 주식 82.19%를 보유한 U사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액 중 U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8,396,404,580을 부과했다. 그러나 U사마저 기한 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이번에는 U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재향군인회를 U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8,396,404,580원을 부과, 재향군인회가 소송을 낸 사건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