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면 도산기업"
[행정]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면 도산기업"
  • 기사출고 2019.05.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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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퇴직 근로자 체당금 받게 돼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월 21일 사실상 폐업상태의 C업체에서 퇴직한 A씨가 C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며 낸 신청에서 C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체당금은 회사 도산으로 인해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급여다.

중앙행심위는 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한 근거로 ▲A씨가 퇴사한 이후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없는 점 ▲B노동지청 조사 당시 업체로부터 회수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었던 점 ▲업체가 임차한 면적이 3.3㎡인 사무실만으로는 통상적인 사무실 공간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거래처 확보 등과 같이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C업체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투자업 등을 해왔으나 자금사정이 나빠져 2017년 7월부터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A씨는 2018년 2월 퇴사한 이후 C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약 20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소송까지 냈으나 이 업체가 가진 재산이 없어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기 위해 C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노동지청에 신청했으나, 노동지청이 C업체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고 사업주가 사업 계속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가 C업체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중앙행심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주의 사업 계속 의사만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