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별거 중인 아내 아파트 현관문 발로 차고 우유출입구 뜯은 남편…재물손괴 유죄"
[형사] "별거 중인 아내 아파트 현관문 발로 차고 우유출입구 뜯은 남편…재물손괴 유죄"
  • 기사출고 2019.05.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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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이용관 판사는 5월 16일 별거 중인 아내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우유출입구를 뜯은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남편 권 모(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94).

권씨는 2018년 7월 1일 오후 10시 10분쯤 별거 중이던 아내가 거주하는 대구 북구에 있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차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우유투입구를 뜯어 수리비 1만원이 들도록 부순 혐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