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인정받아
故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인정받아
  • 기사출고 2019.05.04 13: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우 변호사들 법률지원단 꾸려 재심 결정 이끌어

119 구급대원으로서 주취자 이송 중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이 숨진 지 1년만에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4월 30일 고인에 대하여 위험직무순직을 불인정한 지난 2월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을 뒤집고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했다.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결정을 이끌어낸 화우 법률지원단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결정을 이끌어낸 화우 법률지원단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역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던 A(48)씨를 구조해 이송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함께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강 소방경은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어지럼증과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사고 29일만인 지난해 5월 1일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 2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고자 했으나, 심의회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직접 원인성을 부인,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법인 화우와 화우공익재단에서 즉각 법률지원단을 조직, 지원에 나서 4월 1일 신청이유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한 데 이어 4월 29일 재심 기일에 출석해 변론한 결과 30일 위험직무순직 인정 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화우 법률지원단에선 "위험직무 수행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거나 몇 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재해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뒤 사망하였더라도 해당 재해가 기저질환의 급격한 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당사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직접원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순직 인정 요건으로 소방공무원의 구급작업 등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재해에 해당할 것(5조 각 호)과 함께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할 것(3조 1항 4호)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을 이끈 화우의 박상훈 대표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인 직접원인성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정 범위를 넓힌 첫 사례"라며 "강 소방경은 폭언과 폭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