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회삿돈 횡령해 골프채 · 복권 산 업체 대표에 징역 2년 6월 실형
[형사] 회삿돈 횡령해 골프채 · 복권 산 업체 대표에 징역 2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19.04.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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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임금 체불, 2억 5000만원 사기도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4월 4일 회삿돈을 횡령해 골프채나 복권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울주군에 있는 전기안전 관리업체 대표 A(6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18고단3116 등).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전기안전 관리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회사 명의 은행계좌에서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3회에 걸쳐 985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골프채나 복권을 구입하는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09년 9월부터 전기안전관리사로 근로하여 온 B씨의 2017년 10월 임금 3,491,690원과 11월 임금 3,538,850원 합계 7,030,5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600여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근로기준법 위반), 2015년 11월 "현재하고 있는 전기안전 대행업 외 새로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내려고 하는데 자본금 2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 자본금이니 한 달 정도 계좌에 예치한 후 바로 돌려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2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황보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서 횡령과 편취금액, 체납임금액, 횡령과 편취방법, 횡령과 편취금의 사용처, 형사고소 후에도 도주하면서 계속 회사자금을 인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