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차량에서 잠든 새 지인이 음주운전해 사고…동승자 잘못 30%"
[교통] "차량에서 잠든 새 지인이 음주운전해 사고…동승자 잘못 30%"
  • 기사출고 2019.04.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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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안전띠도 착용 안 해"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지인의 차량에서 잠든 사이 지인이 음주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 잠든 사람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

서울중앙지법 김현진 판사는 3월 8일 지인의 차량에서 잠든 새 사고가 나 다친 남 모씨가 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04426)에서 남씨의 책임을 30% 인정, "현대해상은 남씨에게 218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씨는 A씨 등과 심야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먼저 A씨의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여 잠이 들었다. 이후 A씨는 2016년 1월 15일 오전 0시 30분쯤 혈중알콜농도 0.115%의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이마와 눈 주위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남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사건이다. 남씨는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차량 운행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김 판사는 "원고는 A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 잠들었으므로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A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심야까지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계속 음주 중인 A에게 자신의 안전을 전적으로 맡긴 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먼저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수면을 취한 잘못이 있어 보이고, 이러한 잘못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