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골프연습장서 아이언으로 친 공에 옆 사람 맞았어도 배상책임 없어"
[손배] "골프연습장서 아이언으로 친 공에 옆 사람 맞았어도 배상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19.04.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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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각도 큰 채로 고무티 위 공 타격했지만 잘못 없어"

골프연습장에서 타격연습을 하면서 친 공이 천장에 맞고 튕겨 나와 옆 타석에 있던 사람의 손목에 맞았다. 공을 친 사람한테 책임이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김영수 판사는 3월 14일 공을 친 박 모씨가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라"며 공에 맞은 백 모씨를 상대로, 배씨가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각각 낸 두 개의 소송(2017가단5237226, 2018가단5065688)에서 이같이 판시, "박씨의 배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골프연습장 사장이 피고보조참가했다.

박씨는 2011년 9월 23일 남양주시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던 오후 6시쯤 1층 16번 타석에서 고무티 위에 올려놓고 아이언 골프채로 친 골프공이 바로 위 2층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같은 층 18번 타석에서 박씨의 등을 보는 자세로 연습을 하던 백씨의 오른쪽 손목에 맞아 백씨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박씨는 "이 사고는 전적으로 타석 간에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안전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골프장 사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뿐 나에게는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백씨는 그러나 "골프장 사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박씨는 배상책임이 있다"며 반소를 냈다. 백씨는 일실수입과 치료비에 위자료 1920만원을 포함해 모두 89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김 판사는 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 판사는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설치 · 경영하는 업을 하는 자는 단순히 타석과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와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 · 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11조 1항, 동법 시행규칙 8조 별표4 참조)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바, 골프연습장에 내방하는 이용객 중에는 타격능력이 떨어지는 초보자나 여러 가지 연습스윙을 하는 숙련자가 타격을 하는 과정에서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거나 부정확하게 맞추는 바람에 타격된 골프공이 천장이나 기둥 등 구조물에 맞고 반발력에 의하여 튕겨져 나올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보호의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①원고는 자신의 타석 내에서 전방을 향하여 공을 타격하였을 뿐 통상적인 스윙방법을 벗어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②클럽페이스의 각도가 큰 골프채로는 공을 바닥에 놓고 타격을 하고, 각도가 적은 골프채로는 티 위에 공을 놓고 타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 스윙이라고 볼 근거는 없는 점, ③골프연습장 내에 이와 같은 방식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경고나 안내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골프연습장의 천장 일부에 안전망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이 튕겨져 나와 피고의 손목에 맞은 것으로 보아 원고가 타격한 공이 안전망이 설치되지 아니한 천장 부분에 맞았거나 튕겨져 나온 공이 다른 타석에 있는 이용객에게 도달되는 경로 상에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비록 각도가 큰 아이언 채로 타격한 공이 피고에게 맞아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와 같은 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씨의 청구는 이유 있고, 백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