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심판 결정 미이행 행정기관에 '1일 10만원씩 배상' 간접강제 결정
[행정] 행정심판 결정 미이행 행정기관에 '1일 10만원씩 배상' 간접강제 결정
  • 기사출고 2019.04.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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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로스쿨 입학 점수 공개' 미이행에 제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행정기관에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대학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중앙행심위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A대학교에 대해 "30일 내에 중앙행심위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4월 10일 밝혔다. 중앙행심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기관에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연기간 동안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제도는 2017년에 도입됐다. 

청구인 B씨는 A대학에 자신의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A대학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B씨가 A대학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심판을 청구, 중앙행심위가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8년 9월 A대학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A대학은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른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다시 중앙행심위에 결정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중앙행심위가 B씨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제재에 나선 것이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50조의2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