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웨딩사진, 미용실 독점 미끼로 보증금 편취한 예식장 사장, 징역 1년 4월
[형사] 웨딩사진, 미용실 독점 미끼로 보증금 편취한 예식장 사장, 징역 1년 4월
  • 기사출고 2019.04.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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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영 악화 사정 숨기고 범행"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3월 22일 예식장 내 웨딩사진 촬영, 미용실 운영 독점 등을 미끼로 2억 8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예식장 사장 A(51)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2018고단648, 1651).

인천 남동구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웨딩뷔페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5월 2일경 B씨에게 "현재 직원들 월급 등으로 사업에 쓸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 반드시 변제하고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예식신청을 접수하면 한 건에 10만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씨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C씨와 5월 3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예식장에서 독점적으로 웨딩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씨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6개월 후인 11월 21일경 또 다른 사람과 이듬해 11월 20일까지 1년간 위 예식장에서 독점적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받는 등 4명으로부터 2억 8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가 2016년 5월 당시 경영이 악화되어 9개월분의 임대료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1억 7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고 빚도 과다한 상태여서 웨딩뷔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B씨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씨 등에게도 계약기간을 제대로 보장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A씨는 재판에서 웨딩사진 독점 촬영 계약과 관련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예식장의 경영이 악화되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을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3.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예식장에서 독점적으로 웨딩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용역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실현)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보증금 1억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전에 피고인과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종료된 D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D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되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경영 악화와 과도한 채무 부담 등으로 예식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이나 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총 4명이고, 피해 금액도 합계 2억 8500만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서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임대료 등의 체납으로 인해 2017년 1월 23일경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여 예식장을 폐업하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두절한 채 서울과 울산 등지로 도피 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2017년 7월 경찰에 체포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