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여중생 제자에 성범죄 저지른 기간제 교사, 담임 아니어도 가중처벌 정당"
[형사] "여중생 제자에 성범죄 저지른 기간제 교사, 담임 아니어도 가중처벌 정당"
  • 기사출고 2019.03.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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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학생 모두 '보호 · 감독 받는 아동 · 청소년' 해당"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대법원은 비록 담임교사는 아니지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월 14일 같은 학교 여중생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 추행)로 기소된 전 중학교 기간제 국어 교사 서 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33)에서 서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9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3월경부터 2014년 8월 말까지 지방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국어 교사로 재직한 서씨는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당시 13세)양이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러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2013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A양을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서씨가 기간제 교사로 재직한 기간 내의 범행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18조에 따라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징역 9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을 선고했다. 청소년성보호법 18조는 '초 · 중등교육법 2조의 학교와 고등교육법 2조의 학교 등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A양에 대한 담임교사나 동아리 지도교사가 아니었고, A양에게 국어 수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라는 이유만으로는 A양을 나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 · 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아동 ·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청소년성보호법의 주된 입법취지인 점, 청소년성보호법을 해석 · 적용하는 데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청소년성보호법은 일반 국민도 아동 · 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 · 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점, 초 · 중등교육법은 교사가 법령에 따라 교육할 의무를 지는 학생의 범위를 담임이나 수업 등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초 · 중등학교의 교사는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초 · 중등학교의 교사에 대한 관계에서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청소년성보호법 18조의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 ·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교사가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수업이나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직권판단으로 서씨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추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재직한 기간에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 · 청소년으로 보아 이 기간 내의 범행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18조를 적용하여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