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여성 경찰관 감금하고 폭행한 유튜브 여성 BJ에 징역 1년 실형
[형사] 여성 경찰관 감금하고 폭행한 유튜브 여성 BJ에 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19.03.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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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정당한 공권력 행사 무력화시켜"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월 21일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감금치상)로 기소된 유튜브 방송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A(여 · 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762).

A씨는 2018년 11월 5일 오후 8시 40분쯤 인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여성 경찰관 B씨와 성범죄 관련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B씨에게 "너 이름이 뭐야 이 미친X이. 어디서 조사를 그 따위로 하니?"라고 소리치며 안방 문을 잠그고,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가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발로 B씨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B씨의 머리채를 잡은 채 B씨의 몸을 휘둘러 화장실 벽에 부딪치게 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범행 직전 상황이 녹화된 유튜브 영상에는 피고인의 모습과 언행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한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안방에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가 피해 여부를 비교적 명확하게 답변하였고, 만취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또 감금 혐의와 관련, "평소 문을 잠그는 습관이 있어 문을 잠근 것일 뿐 고의로 경찰관을 가두려고 문을 잠근 것은 아니고, 나중에는 문을 열어준 것으로 기억한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방문을 잠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 문을 잠근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행위가 습관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방안에 함께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문을 잠갔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동임이 분명하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스스로 화장실 문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방송한 유튜브 영상에는 부서진 안방 문과 화장실 문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화장실 문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스스로 화장실 문을 열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감금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감금한 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자신이 영향력 있는 유튜브 방송 BJ라는 점을 이용하여 경찰관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