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내
강다니엘,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내
  • 기사출고 2019.03.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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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대리

아이돌 가수인 강다니엘이 소속사인 엘엠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한 데 이어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수 강다니엘(강다니엘 홈피 캡처)
◇가수 강다니엘(강다니엘 홈피 캡처)

강다니엘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며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 변호사는 이와 관련, "강다니엘이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