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일본 프로축구서 활동 한국 선수에 소득세 부과 불가"
[조세] "일본 프로축구서 활동 한국 선수에 소득세 부과 불가"
  • 기사출고 2019.03.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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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 · 일 조세조약상 일본 거주자 해당"

일본 프로축구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가 국내와 일본 두 곳에 주거를 두었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서 지냈다면 일본에서 받은 연봉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 · 일 조세조약상 일본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월 14일 프로축구단 경남FC 소속 조영철 선수가 "2014년 일본 프로축구단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연봉 7억 5700여만원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436,12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60847)에서 이같이 판시, 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율촌이 상고심에서 조 선수를 대리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2007년부터 줄곧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조 선수는 일본 NTT스포츠커뮤니티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일본 프로축구단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활동했다. 조 선수는 일본 NTT스포츠커뮤니티로부터 지급받은 2014년 연봉 73,386,644엔(한화 7억 5700여만원)에 대하여 일본에 낸 소득세 120,839,936원과 필요경비 170,412,300원을 공제하고 34,264,181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으나, 동울산세무서가 일본 납부세액과 필요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선수에게 2014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44,436,125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조 선수가 소송을 냈다.

조 선수는 "과세연도인 2014년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생활하였으므로, 2014년에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울산세무서는 "조 선수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이들 가족의 일반적 생활관계도 국내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2조 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 · 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원심이 원고가 2014년에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이므로 한 · 일 조세조약상 일본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원고와 일본 NTT스포츠커뮤니티가 맺은)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구단의 경기, 훈련, 합숙 일정을 따라야 하고, 축구 국가대표경기 등을 위하여 한국을 방문할 때에는 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 NTT스포츠커뮤니티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연봉을 지급받았고, 계약에 따라 구단이 주최하는 행사와 구단의 소재지에서 개최되는 각종 공공행사 등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기간 동안 원고의 국외 체류일수가 평균 337일에 이르는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에 지나지 않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2012년에 11일, 2013년에 34일, 2014년에 39일을 체류하였는데, 이는 거의 대부분 축구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우리나라에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고, 원고의 국내 재산은 그 소유 국내 아파트와 예금 등뿐이어서 예금이자 등에 불과한 국내원천소득은 원고가 일본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부모와 누나들이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성년인 원고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일본 NTT스포츠커뮤니티는 조 선수와의 계약에 따라 3년의 기간 동안 조 선수와 가족을 위하여 가구와 세간이 갖추어진 일본에서의 주거(일본 주거)와 승용차, 주차장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고, 조 선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할 당시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서 보내면서 일본 주거에 머물렀다. 또 일본 NTT스포츠커뮤니티는 조 선수의 가족에게 한국과 일본 간 왕복항공권을 제공하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조 선수의 아버지는 적게는 53일에서 많게는 112일까지, 어머니는 적게는 90일에서 많게는 129일까지 일본으로 건너가 조 선수와 함께 일본 주거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일본 주거는 조 선수의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조 선수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조 선수와 가족이 장기간 계속하여 실제 사용하기도 하였다는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한 · 일 조세조약에 따라 2014년에 국내 거주자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한 · 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거주자 판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