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6 · 25 때 포탄 파편 맞았으나 휴전 이후 순직한 경찰관 자녀 수당배제 적법"
[행정] "6 · 25 때 포탄 파편 맞았으나 휴전 이후 순직한 경찰관 자녀 수당배제 적법"
  • 기사출고 2019.03.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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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평등원칙 위반 아니야"

6 · 25 당시 전투에 참가했다가 포탄 파편이 머리에 박혀 휴전 후인 1966년 1월 뇌출혈로 숨진 경찰관의 자녀가 국가보훈처에 2000년 12월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6 · 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절 사유. 이에 이 자녀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등을 주장하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2월 28일 조 모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두66886).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의3 1항 본문이 1953. 7. 27.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된 것)의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만 '6 · 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을 규정한 헌법 32조 6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8. 11. 29. 선고 2017헌바252 결정 참조), 위 16조의3 1항 본문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