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겨울철 술에 취해 집 마당에 쓰러져 있다가 저체온증 사망…보험금 주라"
[보험] "겨울철 술에 취해 집 마당에 쓰러져 있다가 저체온증 사망…보험금 주라"
  • 기사출고 2019.03.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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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해당"

추운 겨울 날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로 귀가해 집 마당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밤새 쓰러져 있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1월 17일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사망 당시 57세)씨의 자녀 3명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합524967)에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판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2월 4일 오전 9시쯤 자신이 임차하여 살고 있던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은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보험사 측은 A씨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다투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주거지의 집주인은 A씨의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A씨가 사고 전날 술에 많이 취한 채로 귀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A씨의 주거지 내부에는 A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술병이 여러 개 놓여 있기도 하였던 점, ▲A씨는 주거지 마당에서 사망한 채 발견될 당시 상의는 셔츠에 점포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트레이닝복을 뒤집어 입고 있었으며, A씨의 코와 입으로 혈성액체가 흘러내린 상태였던 점, ▲A씨의 검시과정에서 경부, 흉부, 복부 모두에 외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나, 양측 손등 부위 일부와 양측 무릎 부위에 표피박탈의 상처가 관찰된 점, ▲사고 당시는 2월 초순의 겨울로서 집 마당이나 집 주변의 길에는 여전히 상당량의 눈이 쌓여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씨는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집 밖에서 쓰러졌다가 추운 날씨에 그대로 밤을 보내면서 저온체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처럼 A씨가 술에 만취함에 따라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되는 결과 저체온증에 빠짐으로써 사망에 이른 이상, 이러한 A씨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상 상해보험금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1961년생으로서 2016년경까지 속쓰림 증상, 치주염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6. 12.경 및 2017. 2.경 수축기 혈압 수치가 130 또는 140인 고혈압 증세로 진료를 받고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하였으며, 2018. 1.경에 건강이 쇠약해져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입원치료 중 결핵관련 치료를 받고 용종제거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한 지병이 있거나 하지 않고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나쁘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다"며 "위와 같은 혈압 수치를 감안해 볼 때 A씨의 고혈압증세는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쇠약으로 인한 입원과 그 과정에서의 결핵관련 치료 및 용종제거술 처치 등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추운 날씨에 저온체증으로 사망한 것이 맞고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