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18 인권보고서 발간
변협, 2018 인권보고서 발간
  • 기사출고 2019.03.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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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미투운동, 기업과 인권, 의료와 인권 특집 편성

대한변협이 지난 한해 국내의 인권상황을 검토 · 평가한 "2018 인권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인권보고서는 특히 사법농단으로 드러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미투운동, 기업과 인권, 의료와 인권 분야를 특집으로 편성한 것이 특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 분야를 다루는 사법인권 관련 주제가 사법농단 사태를 분석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특집으로 대체되었다.

◇2018 인권보고서
◇2018 인권보고서

미투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

인권보고서는 "지난해는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더불어 검찰 내 성범죄 폭로 등 사법부 최대의 위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고 꼬집고, "검찰 내 성폭력 실상 고발을 시발점으로 각계각층에서 촉발된 미투운동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 이제는 미투운동을 통해 관련 법제도나 정책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기업과 인권에선, 2015년 9월 촉발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디젤게이트)을 예로 들고, "현재 디젤게이트의 실체가 완전히 파악되거나 기업의 책임이 국내 법원을 통하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의 사건 진행 상황 및 해당 기업의 태도 등으로 볼 때 저감장치 등을 조작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조작된 차량의 판매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또 "본 사건은 소비자의 권리 구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생명 · 건강 · 안전을 침해하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집단소송제 등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나, 미국, 독일의 경우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대규모 소송이 제기된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소송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소송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판매대리점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손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측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승소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예상은 사실관계 등 실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절차와 제도의 문제, 즉 소비자집단소송에 대한 제도 미비에 터잡고 있고,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수단으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요청된다"고 제안했다.

소비자집단소송 적극 도입 요청

보고서는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소비자 피해 사건도 분석했다. 보고서는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뿐만 아니라 애경, 이마트, 홈플러스, SK케미칼, LG, 롯데마트 등도 제조 혹은 판매를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피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용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나 진상도 모두 파악된 것이 아니라며 "기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실질적인 구제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전제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진상조사가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변협은 2월 18일 대한변협회관에서 '2018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