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상속 농지 1만㎡까진 농사 안 지어도 처분의무 없어"
[행정] "상속 농지 1만㎡까진 농사 안 지어도 처분의무 없어"
  • 기사출고 2019.02.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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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자경 농지 증가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법상 처분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월 14일 신 모씨가 "농지처분의무통지를 취소하라"며 부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6535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2008년 8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논 2158㎡를 유증으로 취득한 신씨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공장부지나 물건적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어 2016년 6월 강서구로부터 농지를 처분하라는 내용의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자 소송을 냈다.

신씨는 "농지법상 유증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1만㎡까지는 소유할 수 있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지법 7조 1항은 "상속(유증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농지이고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1만㎡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농지를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통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면서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10조 1, 2항에 의한 농지처분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상속 농지가 처분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굳이 농지법 7조 1항에서 소유 상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7조 1항에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1만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두는 취지는 1만제곱미터까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고, 처분의무의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10조 1항 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이와 달리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법 23조 1항에 의하여 임대 등을 하지 않는 한 농지법 10조 1항 1호가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대한 상속이 계속되면 비자경 농지가 향후 점차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재산권 보장과 경자유전의 원칙이 조화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인다거나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상속으로 취득하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도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가 있다고 새기는 것은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농지법의 해석론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