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안전조치 없이 轉石 운반 작업 중 덤프트럭 운전사 추락사…사업주 유죄
[형사] 안전조치 없이 轉石 운반 작업 중 덤프트럭 운전사 추락사…사업주 유죄
  • 기사출고 2019.02.1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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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갓길 붕괴방지 등 조치 안 해"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최근 덤프트럭 운전사가 전석(轉石) 운반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 작업을 지시한 개인 사업주 A(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887). 또 A씨에게 관련 작업을 하도급 준 시공사 C사와 C사 소속 현장소장(50)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덤프트럭 2대,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전석 등 석재를 납품, 운반하는 사업을 하는 A씨는 울산 울주군으로부터 공사를 발주받은 C사로부터 전석납품, 운반작업을 하도급받아 2017년 11월 7일 소속 근로자인 B(사고 당시 59세)씨에게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전석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날 낮 12시 30분쯤 B씨가 전석을 적재함에 실은 채 1차 하차해 놓은 전석으로 인해 좁아진 임도의 가장자리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임도의 바깥쪽 갓길이 붕괴되면서 덤프트럭이 왼쪽으로 전도되어 15m 아래 사면으로 굴러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 지반과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사용하는 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건설 중인 임도에 덤프트럭을 이용해 중량물인 전석을 운반할 경우에는 갓길이 붕괴되거나 하차한 전석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져 덤프트럭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갓길의 붕괴방지와 도로 폭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 모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