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책임 묻지 않겠다' 각서 쓰고 침대 사용하다가 낙상했어도 요양원 책임 50%
[손배] '책임 묻지 않겠다' 각서 쓰고 침대 사용하다가 낙상했어도 요양원 책임 50%
  • 기사출고 2019.02.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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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보호의무 면제되지 않아"

치매 증상이 있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요양원에 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침대를 사용했더라도 요양원이 낙상 사고에 대해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심창섭 판사는 1월 11일 S요양원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양 모(여 · 입원 당시 92세)씨와 아들 박 모씨 등 자녀 2명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S요양원과 S요양원이 보험에 든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2018가소2166036)에서 S요양원의 책임을 5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500만원 등 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요양원에 입원 당시 치매 증상이 있었고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 고도의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던 양씨는 입원 후에도 2차례 낙상해 다쳤던 탓에 요양원 측으로부터 침대를 사용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양씨와 보호자인 아들 박씨는 '침대 사용으로 낙상이 발생하는 경우 요양원에 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침대 사용을 요구했다. 결국 요양원 측은 보통 침대(높이 50㎝)보다 15㎝가량 낮은 35㎝ 높이의 저상침대를 제공했다. 그런데 2017년 6월 양씨가 저상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대퇴골 관절 골절상 등을 입는 낙상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자, 양씨와 양씨의 자녀들이 15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요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원고 양씨의 보호자가 침대를 사용하다가 낙상하는 경우 요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요양원으로서는 고도의 낙상 고위험군 환자인 원고 양씨가 낙상하지 않도록 보호할 주의의무를 면제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요양원 측이) 원고 양씨가 낙상 사고를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식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원고 양씨에게 물어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원고 양씨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다만 "요양원에서 침대 사용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원고 양씨나 보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침대의 사용을 요구했다"며 요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