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사지 업소 라커에서 1900만원 까르띠에 시계 주워 1년 지나 돌려준 남성 무죄
[형사] 마사지 업소 라커에서 1900만원 까르띠에 시계 주워 1년 지나 돌려준 남성 무죄
  • 기사출고 2019.02.12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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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불법영득의사 단정 불가"

마사지 업소의 라커룸에서 시가 1900만원짜리 명품 시계를 주워 보관하다가 1년이 더 지나 경찰의 연락을 받고 돌려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서재국 부장판사)는 1월 31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계약직 교직원 A(33)씨에 대한 항소심(2018노2559)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 26일 오전 10시쯤 부산 사하구에 있는 타이 마사지 업소의 남성탈의실 내 라커룸에서 그 전 라커 이용자가 라커를 이용한 후 라커 상단에 두고 간 시가 19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칼리브드 다이버워치) 시계를 자신의 짐과 함께 챙겨 나왔다. A씨는 1년이 더 지난 2018년 1월 11일 오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시계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같은날 오후 3시 50분쯤 경찰서에 방문하여 시계를 제출했다. 시계는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검찰은 피해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시계를 가지고 나와 즉시 반환하지 않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며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까르띠에 시계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시계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시계를 반환할 의사로 시계를 보관하고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시계를 우연히 자신의 패딩 점퍼에서 발견하였고 동계훈련 감독과 박사학위 논문 준비 등으로 너무 바빠 피해자에게 시계를 돌려줄 시간이 없었다고 변소하는데,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상황이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시계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시계를 발견한 후에 시계를 착용하거나 판매를 시도하는 등 시계를 용법에 따라 사용 · 수익 또는 처분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화로 마사지 업소를 예약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비교적 쉽게 입수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범죄가 발각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영득의사로 시계를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피고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취한 태도, 시계의 반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시계를 보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