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3번째 재등록신청 인용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백종건(35)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협은 백 변호사가 낸 재등록신청이 지난 1월 29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이 2018. 11.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취지로 판시한 데 이어 2018. 12. 13.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00건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사건에 대하여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는 상태에서 백 변호사는 세 번째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2019. 1. 29.에 진행된 백 변호사의 3번째 재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심사위원회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등록거부안건 부결결정(7:2의 등록거부부결, 즉 등록인용)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4명과 판사, 검사, 교수 등의 비변호사 5명, 총 9인으로 구성된 독립심사기관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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