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보수 외 600만원 수수한 법무사 업무정지 3월 적법"
[행정] "보수 외 600만원 수수한 법무사 업무정지 3월 적법"
  • 기사출고 2019.02.09 09: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법] "법무사 제도 공익성 침해"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 보수 외에 600여만원을 수수한 법무사가 업무정지 3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1월 24일 전남 여수시에서 법무사 일을 하고 있는 A씨가 "업무정지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광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10927)에서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사법 48조에 따르면 법무사에 대한 징계권한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이 가지고 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수임한 사건 중 192건에 대하여 보수 외에 6,009,911원을 수수했다가 광주지방법원장으로부터 업무정지 3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법무사법 19조에 따르면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못한다. A씨에 대한 징계사유엔 또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2015년과 2016년 과세표준액이나 시가표준액을,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수임한 사건 중 법무사 보수액 3,674,182원을 영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A씨는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의 조사자료 제출 요청과 법무사 법규 등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 또는 해명요구도 거부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보수를 근거로 기재한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보수가 약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원고는 이를 매출액 누락이라고만 주장할 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는 영수증과 실제 지급받은 돈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손실처리될 비용 내지 영수증 처리에 곤란한 실비 등을 감안하여 실제 계좌에 의한 수령액보다 다소 적게 영수증에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약정된 보수를 초과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으로 법무사법 19조 2항이 정하는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약정된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보수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제정한 법무사보수표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는 법무사보수표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약정'된 보수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처분 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적지 않은 금액을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수수하였으며, 조세를 포탈하였고,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의 정당한 감독권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무사 제도가 가지는 공익성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의 위반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