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명예훼손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배상하라"
[손배] "명예훼손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9.01.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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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변호사 없이 소송수행 불가능…상당인과관계 있어"

인터넷매체에 허위기사를 작성 · 게재해 공무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인터넷뉴스 업체와 기자 등에게 위자료 외에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지출한 보수 중 일부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12월 21일 시청 공무원인 A씨가 "허위기사로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인터넷뉴스 기자 B씨와 발행인 겸 편집인 C씨, 인터넷뉴스사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나613)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 500만원과 원고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중 일부인 200만원을 더한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정정보도와 함께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일당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간접강제도 명했다.

B씨는 2016년 4월 26일 오후 4시 9분쯤 '시가 시행하는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 설치사업과 관련, A씨가 특정업체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시민투고 섹션에 작성 · 게재했다. 이에 A씨가 B, C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이어 2017년 2월 2495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는 2016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두 달 후인 2017년 4월 피고 회사에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 회사가 기사를 삭제하지 않자 한 달 후인 5월 피고 회사와 C씨를 상대로 기사삭제 가처분신청을 냈고, 피고 회사는 2017년 10월 법원의 기사삭제 가처분결정에 따라 기사를 삭제했다.

재판부는 "피고 B는 내용이 허위인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매체에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 C는 이 인터넷매체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으로서 소속 기자 피고 B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확인한 후 기사를 작성, 게재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라고 지시하고,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기사가 계속 게재되도록 방치함으로써, 피고 B의 명예훼손행위를 방조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B는 민법 750조 소정의 직접불법행위자이고, 피고 C는 민법 760조 소정의 불법행위 방조자이며, 피고 회사는 민법 756조 소정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 대법원 판결(2010다81315 등)을 인용,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①(B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기사가 그대로 게재된 사실, ②이에 원고는 2017. 1. 17. 한 법무법인에 소 제기와 기사삭제 가처분신청을 자문한 것에 관한 보수로 495만원을 지급한 사실, ③그 후 원고는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소와 기사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준비서면과 증거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 ④원고가 소를 제기하자, C는 원고가 뇌물을 받은 것처럼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피고 회사는 기사삭제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원고와 특정업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위와 지급내역, 소송물의 가액,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 200만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 200만원에 위자료 500만원을 더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