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0대 청소년, 중국으로 유인해 성폭행 뒤 성매매 강요…징역 26년
[형사] 10대 청소년, 중국으로 유인해 성폭행 뒤 성매매 강요…징역 26년
  • 기사출고 2019.01.12 11: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중국 유인 4명 기수, 5명 미수에 그쳐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을 중국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일부는 유흥업소에 취직시킨 뒤 화대를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 2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월 1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과 위계 등 간음, 형법상 간음 · 영리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 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7223)에서 인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65년생인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이 되어 출소하게 되나, 혹시라도 있을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년 동안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부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했다.

인씨는 2011~2015년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을 꼬드겨 중국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까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리 목적으로 중국으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해자가 5명에 이르며, 간음이나 강간 등을 포함하면 범행의 기수에 이른 피해자가 7명으로 늘어난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모두 13~18세의 미성년자들이었다. 인씨는 "네가 공부를 하고 싶다면 생활비 등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중국에 미용실과 메이크업 가게를 하고 있다. 너도 중국에 와서 같이 하자"는 등의 거짓말을 해 청소년들을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중국으로 유인한 피해 청소년 중 1명(여 · 17세)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6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시골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가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 등에 2015년 1월 검거됐다. 그해 10월엔 이 피해 청소년을 불법감금한 행위에 대해 중국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년 7월 형집행을 마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는 인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약취 · 유인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중국에서 집행된 1년 6개월형도 26년의 징역형에 산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씨는 피해자 중 1명에 대한 간음유인 등의 혐의와 관련, 중국 법원에서 이 피해자에 대한 불법감금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니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