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법정변론, 이화여대 · 서울대팀 우승
가인법정변론, 이화여대 · 서울대팀 우승
  • 기사출고 2019.01.09 07: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우수상은 심상아, 이해성씨

1월 3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 제10회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이화여대 로스쿨팀(심상아, 김나란, 박정은)과 서울대 로스쿨팀(이해성, 임상일, 김재완)이 순서대로 민사와 형사 부문 우승을 차지해 각각 가인상을 받았다.

◇제10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에서 우승한 이화여대 로스쿨팀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0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에서 우승한 이화여대 로스쿨팀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인최우수상은 민사 부문은 이화여대 로스쿨의 심상아씨가, 형사 부문은 서울대 로스쿨의 이해성씨가 받았다.

본선 3위부터 결선 1위 및 개인최우수상까지 차등점수를 부여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로스쿨에 수여되는 단체상인 자유상은 서울대 로스쿨이, 종합점수 2위인 평등상은 고려대 로스쿨이 받았다. 정원대비 가장 많은 비율의 학생이 예선에 참가한 로스쿨에 돌아가는 정의상은 서강대 로스쿨이 차지했다. 민 · 형사 부문의 각 결선 진출자 36명에게는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 시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전국 로스쿨에서 모두 123개팀, 369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민사 36개팀, 형사 36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결선에서는 본선 경연을 통과한 민사 6개팀과 형사 6개팀이 변론 실력을 겨뤘다.
 
결선의 민사 부문 문제는 '허위표시에 의한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그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에 대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 부문 문제는 '집회참가자가 함께 집회에 참가한 공동피고인인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체포행위에 나섰던 경우, 책임조각사유 성립 여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계정에 저장된 파일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권 보장 여부'였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