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사용하는 '손해배상 계산프로그램' 공개
판사들이 사용하는 '손해배상 계산프로그램' 공개
  • 기사출고 2019.01.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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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입력으로 배상액, 상속지분 등 계산

대법원이 판사들이 사용하는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1월 1일부터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누구나 어렵고 복잡한 손해배상액 등을 쉽게 산출하여 소송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은 ▲교통사고,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변제상계충당액 ▲상속분 ▲이자 등이다.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사건유형, 생년월일, 사고일자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연령과 여명종료일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노동능력상실률과 연도별 노임단가를 자동으로 반영하여 각 기간별 일실수입을 계산, 사건유형별로 손해배상액을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또 상속관계인을 입력하면 상속 지분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며,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 대습상속에 따른 상속지분도 자동으로 계산된다.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등도 간단한 기초사항 입력으로 어렵고 복잡한 손해배상액 등 계산을 직접 할 수 있어 좀 더 쉽게 소송금액 등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의 노임표 및 여명표의 변경, 변제상계충당액 계산프로그램의 제한이율에 관한 법률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업데이트하고,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 내용을 검토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