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되려면 '국민선서' 해야
한국인 되려면 '국민선서' 해야
  • 기사출고 2018.12.3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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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적법 시행…일반귀화 추천인 범위 확대

귀화 · 국적회복 허가자가 국민선서 후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이 12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귀화 ·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아야 하며, 국민선서 내용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이다.

종전에는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를 한 때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취득 사실을 귀화허가 통지서로만 받고 있어서 국적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도 시민권 취득을 위한 최종단계로 선서(Oath)와 시민권증서 수여식을 실시하고 있다.

국적증서 수여식은 매월 1회 이상 열리며, 전국 17개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서 주관한다.

개정 국적법은 또 귀화요건인 '품행단정'이란 용어가 모호하여 일반 국민들이 품행단정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적법 시행규칙 5조의2를 신설하여 품행단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일반귀화 추천인의 범위도 확대하여 사회적 직역 · 지위와 관계없이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 · 이장 등 귀화신청자를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국민 2명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귀화심사가 실질적으로 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외국인의 일반귀화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국회의원 · 변호사 · 5급 이상 공무원 등 특정 직역 · 직위로 한정되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등 추천인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귀화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입증을 위한 부동산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기존의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도 인정되며,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하려면 먼저 영주자격부터 취득해야 하는 일반귀화 영주자격 전치주의가 시행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