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 중간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려고 수상오토바이에 태우다가 전복돼 익사…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형사] 강 중간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려고 수상오토바이에 태우다가 전복돼 익사…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 기사출고 2018.12.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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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통상적인 경우와 동등한 주의의무 요구 곤란"

수상오토바이 조종사가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 일행을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태워주려다가 수상오토바이가 뒤집혀 1명이 물에 빠져 숨진 경우 조종면허가 없고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았더라도 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일행이 수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건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이동하여 수상오토바이에 태우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피고인이 통상적인 수상오토바이 운행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피해자 일행을 피신시키려 했던 이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2016년 7월 21일 충북 괴산군에 있는 강에서 물놀이 나온 6명으로부터 수상오토바이를 태워 달라는 부탁을 받고 1명씩 차례대로 수상오토바이에 태워 강가를 한바퀴 돌고 나서 내려주던 중 일행 중 1명이 수상오토바이에 탑승한 후 수상오토바이가 전복되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의 선고유예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A씨는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사망 사고가 난 지점은 수심이 약 3~5m로, 피해자는 동료들 중 일부가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선착장으로 이동한 후 강을 가로질러 중간 지점까지 걸어 왔고, A씨가 이를 보고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수상오토바이에 태웠으나 그 과정에서 수상오토바이가 물살을 따라 점점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다가 전복되어 사고가 났다. 이 지점 부근에선 2011년에도 1명이 사망하는 수중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으며, 사고 지점에는 '익사사망지점', '수영금지' 등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다. 

항소심(2018노575)을 맡은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그러나 12월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수상오토바이에 타도록 먼저 유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일행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수상오토바이에 태워주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일행이 강을 건너도록 하거나 수상오토바이를 태워 줄 동기가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일행은 강을 가로질러 걸어서 건널 당시 수중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탑승자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수상오토바이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여서도 아니 되며, 안전하게 수상오토바이에 탑승할 수 있는 지정된 선착장 등에서 사람을 수상오토바이에 태워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통상적인 경우에서의 수상오토바이 운행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와 같이 수중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경우에까지 이와 동등한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구명조끼를 찾아 피해자 일행에게 착용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구명조끼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구명조끼 없이 피해자 일행에게 다시 돌아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의 상황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