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구워진 상태가 불량하고 유약이 발라진 면의 산화가 심한 것"
"인기나 수결이 없는 간찰류"→"낙관(落款)이나 서명(署名)이 없는 편지류"
"뇌골(腦骨) 부상으로 헤르니아(hernia)가 있는 자"→"뇌머리뼈 부상으로 탈장이 있는 자"
"유하거리(流下距離)"→"물이 흘러내리는 거리(流下距離)"
법제처가 1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법령에 대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용어 126개, 문화재청 소관 용어 144개 등 총 270개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기로 했다.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법령 소관 부처별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이번에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정비위를 열어 법령용어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법령용어 정비사업을 통해 법령이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각 법령 소관 부처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