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결'은 '서명', '헤르니아'는 '탈장'으로 고친다
'수결'은 '서명', '헤르니아'는 '탈장'으로 고친다
  • 기사출고 2018.12.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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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관광부 · 문화재청 소관 법령용어 270개 정비

"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구워진 상태가 불량하고 유약이 발라진 면의 산화가 심한 것"

"인기나 수결이 없는 간찰류"→"낙관(落款)이나 서명(署名)이 없는 편지류"

"뇌골(腦骨) 부상으로 헤르니아(hernia)가 있는 자"→"뇌머리뼈 부상으로 탈장이 있는 자"

"유하거리(流下距離)"→"물이 흘러내리는 거리(流下距離)"

◇법제처가 12월 7일 더플라자호텔에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법령용어 270개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기로 했다.
◇법제처가 12월 7일 더플라자호텔에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법령용어 270개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기로 했다.

법제처가 1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법령에 대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용어 126개, 문화재청 소관 용어 144개 등 총 270개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기로 했다.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법령 소관 부처별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이번에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정비위를 열어 법령용어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법령용어 정비사업을 통해 법령이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각 법령 소관 부처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