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제 사업주 몰랐던 사무장병원 근로자에 체불임금 지급 거부 잘못"
[행정] "실제 사업주 몰랐던 사무장병원 근로자에 체불임금 지급 거부 잘못"
  • 기사출고 2018.11.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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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임금청구소 제기기간 넘겼지만 불가피한 사정 있어"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근로자가 실제 사업주를 뒤늦게 알게 되어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기간인 2년을 넘겼더라도 소액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이어서 1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A씨가 병원의 실제 사업주를 뒤늦게 알게 되어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기간 2년이 지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11월 21일 밝혔다.

A씨는 충남 서천군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15년 6월 퇴직해 그해 9월 서류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병원장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17년 11월 병원 사업주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병원의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올 3월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다시 내 체불임금 이행권고 확정결정을 받았다. 이어 한 달 후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청구 소송제기 법정기한인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퇴직 후 2년 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데에는 A씨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액체당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A씨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