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여성단체들이 낸 '미투' 성인영화 상영금지 신청 각하 · 기각
[민사] 여성단체들이 낸 '미투' 성인영화 상영금지 신청 각하 · 기각
  • 기사출고 2018.11.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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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소송 주체 자격 인정 어려워"

'미투'(Me Too)' 운동 단체들이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1월 6일 전국미투생존자연대(미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영화산업노조, '찍는페미', '페이머즈',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행동하는페미니스트' 등 7개 미투 운동 단체가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배급사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2018카합215).

올 6월 29일 개봉되어 당일 20개의 영화관에서 상영된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은 유명 언론학 교수와 이 교수의 수업을 듣는 대학원생을 주인공으로 하는 성인영화로서 교수와 대학원생들 또는 대학원생들 사이의 성행위 장면이 여러 번에 걸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성폭행하는 장면, 해당 대학원생이 성폭행을 당한 후 자살하는 장면이 영화에 포함되어 있다. 영화는 그러나 개봉일 다음날부터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않고 있다.

미투연대 등은 "이 영화는 미투 운동과 아무 관계 없는 성인물의 제목에 미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공익성에 기반을 둔 미투 정신을 훼손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영화의 상영금지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미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 영화로 '미투 운동'의 고발자 등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격권, 명예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비록 위 채권자들(미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립목적이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있다 하더라도, 개개의 피해자들과 미투 운동 고발자들이 가지는 일신전속적인 인격권, 명예권이 별도의 위임 없이 위 채권자들에게 곧바로 인정된다거나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영화로 인하여 위 채권자들 스스로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주장과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영화가 가처분 신청 이전에 이미 개봉되었다가 상영을 중단한 점, 영화가 국내외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안소송에 앞서 시급하게 영화의 상영이나 양도, 임대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미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전국영화산업노조 등 5개 단체의 신청에 대해선, "채권자들이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서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사자능력이 없어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부적법 각하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