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식당에서 얻어온 김치 찌꺼기 등 닭에게 사료로 줘…벌금 70만원
[형사] 식당에서 얻어온 김치 찌꺼기 등 닭에게 사료로 줘…벌금 70만원
  • 기사출고 2018.11.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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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료관리법 위반"

사료관리법 14조에 따르면,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 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 등의 부산물 · 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지법 송영승 판사는 최근 식당에서 얻어온 밥알, 김치 찌꺼기 등 남은 음식물을 닭에게 사료로 준 혐의(사료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468).

울산 울주군에 있는 농장에서 닭을 사육하는 A씨는 2018년 2월 13일경 평소 주던 사료가 떨어지자 자신이 사육하는 닭 500수에 밥알, 김치 찌꺼기 등 식당에서 얻어온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준 혐의다.

송 판사는 "닭 등 가금류에 대해서는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의 연령, 경제 형편 등을 고려하되, 동종 전과가 있음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