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환경미화원 정년 58세' 단체협약으로 정했어도 무효
[노동] '환경미화원 정년 58세' 단체협약으로 정했어도 무효
  • 기사출고 2018.11.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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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단협보다 고령자고용법이 우선"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는 제주도 소속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58세로 정한 단체협약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단체협약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노조에서 제주도와의 단협 체결을 통해 정년을 만 58세로 하고, 이후 최대 2년간 신규고용하기로 했으나, 환경미화원들이 이후 별도로 소송을 내 정년을 연장받게 된 것이다. 이들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어 정년 연장은 의미가 적지 않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10월 25일 한 모씨 등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는 제주도 환경미화원 6명이 "정년을 58세로 정한 단체협약 규정은 무효"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합12765)에서 "원고들의 정년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6월 말인 2019년 6월 30일까지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59년 1월∼6월 출생인 한씨 등이 속한 전국공공부문자치단체무기계약직노조는 2013년 12월 제주도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은, 정년에 관하여,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생년월일을 기준하여 1~6월 사이는 6월말, 7~12월 사이는 12월말로 한다. 단 종전 개별교섭으로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되, 퇴직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신규고용 한다'고 규정했다. 이 정년규정은 2016년도 단체협약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주도는 정년규정 단서조항에 따라 2017년 6월경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는 한씨 등에게 2017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된다고 통지했고, 한씨 등은 2017년 7월 1일자로 제주도에 신규고용되어 정년퇴직 이전과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씨 등은 추가 임금과 수당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정년 시기에 대해 확인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6다249236)을 인용, "고령자고용법 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이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전제하고, "고령자고용법 부칙에 의하여 피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2017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인 원고들은 정년규정 단서조항에 의하면 만 58세에 정년이 도래하게 되는바, 이 단서조항은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1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지적하고, "이 경우 고령자고용법 19조 2항에 의하여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생년월일이 1959년 1월~6월 사이인 원고들의 정년은 본문조항에 의하여 만 60세가 되는 해의 6월 말인 2019년 6월 30일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년규정 단서조항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이상, 단체협약은 원고들이 소속된 노조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가 아니라거나, 단서조항이 무효가 된다면 퇴직금 단수제를 받아들인 환경미화원들과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단서조항은 한씨 등에게 58세 정년퇴직 후 신규고용으로 2년을 추가고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60세 정년을 보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년이라 함은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제도인바, 단서조항이 58세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이후 2년의 추가고용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60세 정년을 규정한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