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지평막걸리 '지평' 상표 유효"
[지재] "지평막걸리 '지평' 상표 유효"
  • 기사출고 2018.11.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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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현저한 지리적 명칭 · 산지 표시 아니야"

인기 막걸리 제품인 '지평막걸리'의 '지평' 상표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표법상 상표등록이 금지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10월 5일 '지평선', '원지평'이라는 막걸리 제품을 판매하는 주류업자 이 모씨가 "'지평' 등록상표가 유효하다고 판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며 지평막걸리를 생산 · 판매하는 지평주조를 상대로 낸 소송(2018허4867)에서 이같이 판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평주조의 '지평'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인 '지평선'과 유사한데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자 산지표시에 불과하다며 올 2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평선'은 2007년 7월 등록되었으며, '지평'은 2015년 7월 등록됐다.  

지평막걸리는 1925년경부터 경기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에서 생산, 판매되기 시작, 지평주조의 현 대표이사의 조부가 1960년경 지평주조의 영업을 인수한 이래 부(父)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90년 동안 '지평주조', '지평양조장', '지평막걸리'등과 같은 영업표지 내지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생산 · 판매해오고 있다.

◇최근 분쟁에 휘말렸다가 특허 법원에서 유효 판정을 받은 지평막걸리
◇최근 분쟁에 휘말렸다가 특허 법원에서 유효 판정을 받은 지평막걸리

재판부는 먼저 "상표법 33 1항 4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의 사이에 특수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리적 명칭이 우리나라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졌어야 하고,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평은 1908년 9월경 '양근군'과 '지평군'이 합병하여 양평군으로 된 이후부터 2006년 12월경 '지제면'이 '지평면'으로 개칭되기 전까지는 '리' 단위 행정구역에 불과한 경기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의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에도 '면' 단위 행정구역의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며, 더욱이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1192개의 '면'이 존재하므로, '지평'이 지평면으로 개칭된 이후 약 9년간 지평면의 지리적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약 1192개에 달하는 면의 지리적 명칭 중 하나에 불과하고, 지평면에 '지평의병 · 지평리전투 기념관', '지평지구전투전적비', '구둔영화마을', '가나안농군학교', '양평수곡낚시터' 등 유적지와 관광지가 존재하고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열리기는 하나, 이러한 유적지, 관광지와 행사, 축제가 유명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유적지, 관광지와 행사, 축제 등의 유명성으로 인하여 지평면이 유명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하고, "경기 양평군 지평면이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거나 지평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평면을 가리키는 지리적 명칭으로 직감될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평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평 등록상표는 상표법 33조 1항 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지평면에서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체로 널리 알려진 것은 피고 또는 피고가 운영하는 지평양조장뿐이며, 지평면사무소는 피고 측이 지평양조장에서 생산하는 탁주를 지평면의 특산물로 소개하였다"며 "지평은 사전적으로도 '대지의 편평한 면',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등 여러 의미가 존재하는 점에다가 지평면이 막걸리의 산지 내지 막걸리를 생산 · 판매하는 업체가 많은 지역으로 막걸리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졌다거나, 객관적으로 지평면에서 막걸리 생산 · 판매업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거래사회에서 막걸리의 상품표지에 생산지의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막걸리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평을 막걸리의 산지로 직감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막걸리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지평을 막걸리의 산지가 아닌, 피고가 생산 · 판매하는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상표법 33조 1항 3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표법 33조 1항에 따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4호)'와 '상품의 산지 ·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3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이씨가 '원지평' 표장이 지평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며 낸 심결취소소송(2017허8114)에서도 "확인대상표장과 등록상표는 표장이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와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지평 상표는 유효하고, '원지평' 표장은 '지평'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