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청기간 지났어도 소속기관장 잘못으로 몰랐으면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받아줘야"
[행정] "신청기간 지났어도 소속기관장 잘못으로 몰랐으면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받아줘야"
  • 기사출고 2018.11.0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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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해당 공무원에 책임 없어"

소속기관장이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임기제 공무원이 뒤늦게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을 알고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비록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을 받아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0월 24일 A씨가 "고용보험 가입을 승인하라"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누1338)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10월 21일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제주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했고, 계약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되고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2015년 10월 21일경 근무기간 2년의 임용약정을, 2017년 10월 21일경 다시 근무기간 1년의 임용약정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했다.

뒤늦게 2016년 6월경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함을 알게 된 A씨는 한 달 후인 7월 제주도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했으나,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자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쳐 2017년 6월 소송을 냈다. 이후 A씨는 2017년 10월 21일경 제주도와 새로운 임용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임용계약일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의2 2항의 '임용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11월 다시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했으나, A씨가 2017년 10월 21일경 새로이 임용된 것이 아니라 종전의 근무기간이 연장된 것일 뿐이어서 이 일자를 임용된 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비대상 결정을 받았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의2에 의하면, 별정직 또는 계약제(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소속기관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없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1항),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2항 본문).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2항 단서).

A씨는 재판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내가 임용된 이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의2 2항 단서 규정을 '소속기관장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가입대상 공무원이 가입의사를 밝혔으나 임용일부터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의2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처럼 가입대상 공무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의2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가입대상 공무원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34조 등 헌법 규범에 부합되는 해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경우 소속기관장인 피고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의2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도과되었고, 원고는 2016년 6월경 그와 같은 사유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년 7월에 한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A씨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주도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