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출가 위한 친권상실 청구 불가"
[가사] "출가 위한 친권상실 청구 불가"
  • 기사출고 2018.10.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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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법] "수행생활은 친권행사 부적절 중대 사유 아니야"

부모가 출가를 위해 자식에 대한 친권을 포기할 수있을까.

대전가정법원 김형률 판사는 최근, 출가한 승려인 할머니(59)가 아들(A · 41)도 출가시키려고 A를 상대로 손녀 B(6) 즉, A의 딸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건(2018느단10074)에서 할머니의 청구를 기각했다. A가 출가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불교 교단에선 출가자 등록자격 중 하나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는 2017년 12월부터 불교 교단 행자로 수행중인데, A의 어머니가 아들의 손녀에 대한 친권(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시켜달라고 심판청구를 냈다가 기각당한 것이다. 2006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친 A씨 부부는 자녀로 딸 B를 두었으나 2018년 3월 협의이혼하고, B에 대한 친권자로 A를 지정했다

김 판사는 "친권은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해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부과된 의무로서 부모는 친권을 포기할 수 없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친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 국가가 부모의 친권행사에 개입하는 근거로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친권남용이나 현저한 비행, 아동학대 등 친권행사가 부적절한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다"고 전제하고, "A가 친권을 포기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이 수계교육을 받아 출가를 하기 위해 친권을 상실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친권의 이중적 성격(특히 자녀의 복리를 위한 부모로서의 의무라는 본질)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나아가 A에게 부모로서 친권을 남용하거나 딸에 대한 학대를 하는 등 현저한 비행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청구인이 A를 보조하여 B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A에게 친권상실 또는 친권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A가 불교 수행생활을 하는 것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오히려 수행을 통한 인격의 고양은 친권남용의 우려를 줄이는 사유임), B를 조모인 청구인의 실질적인 양육 하에 두고 돌보고 있는 현재 정황상 B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할머니는 며느리(34)에 대해서도 친권상실을 청구했으나, 김 판사는 "친권상실 선고의 심판은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해야 하는데 며느리는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며느리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