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담보신탁 골프장 인수인, 회원들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승계"
[민사] "담보신탁 골프장 인수인, 회원들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승계"
  • 기사출고 2018.10.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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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 "합병 · 경매 등과 차이 없어"
베네치아코리아CC 회원들 보증금 회수 길 열려

담보신탁한 골프장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인이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골프장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손을 들어준 판결로, 이 판결로 베네치아코리아 컨트리클럽 회원들은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10월 18일 강 모씨 등 경북 김천에 있는 베네치아코리아 컨트리클럽 회원 15명이 "입회보증금을 반환하라"며 이 골프장을 인수한 D사와 D사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신탁받은 K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다220143)에서 이같이 판시, 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하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베네치아코리아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베네치아코리아(주)는 2007년 11월 하나은행과 골프장 부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부지에 관하여 하나은행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신탁계약의 내용은, 베네치아코리아가 하나은행에 부지를 신탁하는 한편, 대출채권자인 하나은행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하고, 만약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수익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대출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위탁자인 베네치아코리아에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베네치아코리아는 이어 2012년 7월에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의 건물 5동에 관하여도 같은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하나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

이후 베네치아코리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하나은행이 공매절차를 진행, 공매절차에서 14억 1000만원으로 입찰에 참가한 오 모씨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하나은행과 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오씨는 계약금 1억 4100만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기한인 2014년 5월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무렵 하나은행에 매매계약의 계약자 지위와 낙찰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양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하나은행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았다. 

하나은행은 D사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1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사 앞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D사는 이후 골프장 부지에 관하여 K자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D사와  K자산신탁은 김 모씨를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로, D사를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지정했다.

이에 강씨 등이 "D사가 입회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한다"고 주장하며 D사를 상대로 입회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D사와 K자산신탁이 맺은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이라며 K자산신탁과 김씨를 상대로 신탁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강씨 등이 상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체육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에 대한 권리 · 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

체육시설법 27조 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 의무(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조 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1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1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환가', 3호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을 열거하고 그다음 항목인 4호에서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은 체육시설법 27조 2항 4호에서 정한 절차에 해당하므로, 골프장 인수인에게 입회보증금 반환채무가 승계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 · 의무도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고,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 ·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문언해석에 부합한다"며 "이러한 해석은 입법 연혁과 경위에서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담보신탁의 기능 등에 비추어 그에 따른 공매 등은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과 구별하여 다루어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에서 도산격리 효과를 일부 제한하여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에 대해 입회금반환채무를 포함한 권리 ·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이익형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요컨대 체육시설법 27조는 체육필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인수인 등이 회원에 대한 권리 ·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위 규정의 문언이 포괄적이어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포함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위와 같은 해석이 입법 연혁에서 드러나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담보신탁의 실질에 비추어 공평한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희대, 권순일, 이기택,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은 "체육시설법 27조 2항 1호부터 3호까지 정한 절차는 법령에 의해 매각되는 절차이고 매각조건을 법령에서 정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법원 등이 정하는 절차이며,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체육시설법 27조 1항, 2항에서 열거한 법률행위나 절차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은 체육시설법 27조 2항 4호에서 정한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