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 변호사에 '사건 몰아주기' 의혹
공정위 퇴직 변호사에 '사건 몰아주기' 의혹
  • 기사출고 2018.10.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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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신 변호사, 2년간 14건 수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공정위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7~2018년 공정위 소송 수행 현황
◇2017~2018년 공정위 소송 수행 현황

10월 15일 정무위원회 김종석 의원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년 6개월간 공정위에서 근무한 A변호사는 공정위 사건 수임 제한기간이 해제된 후인 최근 2년(2017~2018년) 동안 공정위로부터 모두 14건을 수임했다. 이는 이 기간 중 공정위 전체 소송의 5.7%로, A변호사는 공정위를 피고로 제기된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한 법무법인 등 로펌과 개인변호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사건을 수행했다. 같은 기간 공정위 소속 직원의 직접 소송이나 정부법무공단에 맡겨 수행한 77건을 제외한 168건으로 범위를 좁히면 A변호사가 맡아 수행한 사건은 8.3%로 비율이 더 올라간다.

공정위는 규정상 퇴직 이후 18개월 동안 공정위 출신 변호사의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김종석 의원은 "공정위가 외부 변호사 선임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349건, 약 125억원의 소송 대행 비용을 수의계약으로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소송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는 거의 대부분 2000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소송업무상 신속한 대응'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공정거래 사건의 특성 및 공개경쟁 방식으로 변호사 선임을 진행할 경우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위 사건의 변호사 위임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