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 안 해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어"
[행정]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 안 해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어"
  • 기사출고 2018.10.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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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지는 사실행위…독립된 처분 아니야"

검찰의 고소인에 대한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아도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이나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월 28일 이 모씨가 "고소사건의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며 광주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47465)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소 각하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4월 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이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검사 2명이 공판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별건 수사 중이던 이씨의 공갈 등 피의사실 등을 언급함으로써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의 범행을 저지르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이씨의 공갈 등 피의사실을 수사 중이던 검사는 피의사실 관련 수사기록을 공판검사들에게 건네주어 공무상비밀누설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그 무렵 검사 3명 모두를 고소했다.

이씨의 고소사건을 담당하게 된 광주지검 검사는 2015년 9월 22일 이씨에게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각하) 하였음을 통지하면서 죄명란에는 '명예훼손'만 기재하고, 불기소이유에는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모두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기재했다. 이에 이씨가 피고에게 '형사소송법 258조 1항 처분고지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나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나는 명예훼손죄 부분만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았기에, 누락된 나머지 죄명에 대한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통지하여 주길 신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피고의 조치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을, 예비적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258조 1항의 처분결과 통지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의 기산점이 되며, 형사소송법 259조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제도는 고소인 등으로 하여금 항고 등으로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내지 고지는 불기소결정이라는 검사의 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절차일 뿐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만약 검사가 형사소송법 258조 1항의 처분결과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고, 형사소송법 259조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결정의 이유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장애를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고소인 등이 검찰청법 10조 6항에 따라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항고를 제기하지 못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항고기간이 진행하게 될 여지가 있게 될 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씨의 신청은 형사소송법 258조 1항의 '처분결과 통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처분결과 통지는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가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씨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 또는 거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피고 불기소결정문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고소사건 전체를 종결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가 2015년 9월 22일 원고의 고소사건 전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고소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한 이상, 단순히 대표적 죄명인 명예훼손죄만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258조 1항의 처분결과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주위적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