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41년간 이어온 사실인 관습에 따른 숙박업중앙회 지회장 선출 유효"
[민사] "41년간 이어온 사실인 관습에 따른 숙박업중앙회 지회장 선출 유효"
  • 기사출고 2018.10.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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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중앙회도 중앙회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 인정"

회원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한 중앙회규정과 달리 41년 동안 이사회가 지명하는 방법으로 대의원을 선출해 지회장 선거를 실시한 경우 선거가 유효할까.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9월 7일 A씨가 "지회장 선거 또는 이에 따른 B씨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나21405)에서 "선거는 유효하다"고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 이사회는 2016년 2월 4일 지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총회를 2월 29일에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을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대의원 54명을 지명했다. A씨와 B씨가 지회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 2월 29일 대의원총회(대의원 54명 중 46명 참석)에서 지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B씨가 29표, A씨가 17표를 얻어 과반수를 득표한 B씨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A씨는 지회장 선거 9일 후인 3월 9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B씨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이유로 이의를 신청, 선거관리위원장이 이틀 후인 3월 11일 A씨와 B씨에게 이 선거에서 지회장을 선출한 것은 무효임을 확정한다고 통보하고, 4월 14일 대의원들에게 4월 29일 긴급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지회장을 선출하는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재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하였고, 선거관리위원장은 4월 29일 대의원 17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A씨가 단일 후보자라는 이유로 무투표 당선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대의원들의 반대로 A씨를 당선자로 선포하지 못했다. A씨는 2월 29일에 실시된 선거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는 2016년 3월 11일 중앙회에 B씨에 대한 지회장 인준을 상신하였고, 중앙회 회장은 2018년 4월 B씨가 지회장에 취임하는 것을 인준했다.

A씨는 "피고는 회원자격과 대의원 구성 등에 있어서 중앙회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선거와 당선의 효력은 중앙회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중앙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회원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사회가 지명하는 방법으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 정수를 초과하여 54명의 대의원을 선출했으므로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중앙회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회원이 120명 이상인 지회는 회원 15명당 1명의 대의원을 회원이 직접 선출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대구 시내 숙박업자 중에서 피고가 인정한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하여 회원의 범위를 한정하고, 대표자인 지회장과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대의원총회를 갖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점, 중앙회 정관은 중앙회 정관이 지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지만, 피고는 중앙회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자치규정을 제정한 적이 없고 그런 내용의 결의를 한 적이 없는 점, 중앙회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과 이 사건의 쟁점이 피고의 회장선출 시 중앙회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임을 잘 알면서도 B를 피고의 회장으로 인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중앙회규정과 달리 조직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조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조직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중앙회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숙박업자 중 중앙회 정관 소정의 회비 즉, 숙박요금인 약 4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2010년 1월 29일자 이사회가 정한 월 7000원~2만 5000원의 회비를 낸 사람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하였고, 일단 회원자격이 인정된 숙박업자의 경우 그 후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중앙회 정관과 달리 회원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은 점, 피고는 중앙회 선거관리규정과 달리 회원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이사회가 지역별로 안배한 대의원명단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대의원을 임명한 점, 피고의 회원과 대의원의 자격인정은 적어도 1975년 무렵부터 선거일(2016. 2. 29.)까지 약 41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실인 관습에 따라 회원, 대의원과 지회장을 임명 또는 선출하여 왔고, 중앙회도 피고의 사실인 관습을 인정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선거와 당선의 무효 여부는 중앙회규정에 앞서 사실인 관습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중앙회규정이 아니라 사실인 관습에 따라 회원과 대의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점, 피고는 사실인 관습에 따라 회원들의 선출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대의원을 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사실인 관습에 따라 대의원 자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중앙회 선거관리규정 11조의3의 규정에 의할 경우 대의원 수는 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의원과 임원인 대의원을 합한 수인데, 피고의 2016년도 회원은 661명이므로 15명당 1명의 비율로 선출하는 대의원수는 약 44명(=661명÷15명)인 점, 피고의 2016년 대의원 54명 중 임원 14명을 제외한 수는 40명인데 이는 중앙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 대의원의 수 44명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거 당시 사실인 관습에 따라 대의원 수를 인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선거와 B씨의 당선 모두 유효하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