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두꺼비 · 돈 받은 한전 직원들 줄줄이 실형
[형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두꺼비 · 돈 받은 한전 직원들 줄줄이 실형
  • 기사출고 2018.10.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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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들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9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수도권지역본부 지사장 A(58)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700만원, 추징금 1790여만원을 선고하고, A가 뇌물로 받은 삼성 제습기 1개를 몰수했다.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지역본부 지사 배전운영팀장 B(57)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배전건설과장 C(59)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체 대표 D(52)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214).

A는 2014년 9월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음식점에서 '우면2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마곡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D로부터 설계변경, 기성금 지급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시가 314만여원 상당의 순금두꺼비 2개(20돈)를 받았다. A씨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8월 8일까지 58회에 걸쳐 181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각종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에 대한 추징금은 총 수뢰액 1810여만원에서 몰수된 제습기 가액 19만 8000원을 뺀 금액이다.

B는 2015년 6월 2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D로부터 B가 공사감독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파주 운정 3지구 4공구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는 2015년 6월 1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일식집에서 D가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행복도시 2-4지구(일부) 관로 설치공사', '행복도시 2-1지구 우선개통도로 관로 설치공사'의 설계변경, 기성금 지급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D로부터 11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9월 28일까지 12회에 걸쳐 5900여만원의 금품과 각종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와 C의 변호인은 "B, C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조에서 정한 간부직원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만 적용되어야 하고, 수뢰액에 따라 특가법 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는 B, C에 대하여 이들이 한전의 '간부직원'임을 전제로 특가법 4조에 근거하여 특가법 위반(뇌물)죄로 기소한 것이 아니고, 공기업의 임직원은 형법 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는 공공기관운영법 53조에 의거하여 기소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한전 간부직원인지 여부는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B, C가 공기업인 한전사의 '간부직원' 아닌 직원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운영법 53조에 의하여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피고인들의 뇌물수수액이 5000만원 이상인 점에서 이들을 특가법 위반(뇌물)죄로 처단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는 B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의 취득가액(5억 2000만원) 대비 뇌물로 충당한 금액(2800만원)에 해당하는 지분(28,000,000/520,000,000)에 대한 몰수를 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가 D로부터 수수한 뇌물 5000만원의 일부인 2800만원을 이 아파트 취득가액 5억 2000만원의 일부로 충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B가 소유한 아파트 중 취득가액 대 뇌물로 충당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은 이른바 불법수익의 변형 또는 증식으로 형성된 재산으로서 '불법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3조 1항과 4조에 의거하여 일응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그러나 아파트 취득가액 대비 불법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정도에 불과하고, 현재 이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 지분을 몰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주불안 내지 보증금반환의 문제와 피고인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 3조 2항, 6조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고, 그 가액(2800만원) 상당을 추징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B에 대한 추징금은 B가 수수한 뇌물액인 5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전 임직원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