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추가요금 요구한다고 택시 가로막고 경찰과 멱살잡이한 전직 경찰관…벌금 300만원
[형사] 추가요금 요구한다고 택시 가로막고 경찰과 멱살잡이한 전직 경찰관…벌금 300만원
  • 기사출고 2018.09.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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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택시 진행 막는 것까지 허용 안 돼"

서울중앙지법 변성환 판사는 8월 23일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택시를 가로막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과 멱살잡이를 한 전직 경찰관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6906).

친구와 술을 마신 A씨는 2017년 4월 29일 오전 2시 1분쯤 친구를 보내려고 서울 종로구에서 택시를 잡아 친구를 택시에 태웠으나, 택시기사가 추가요금을 내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였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10분 뒤 경찰이 도착하자 오히려 신고를 한 택시기사가 A씨의 친구에게 그냥 목적지까지 가지고 하였다. 친구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다가 몇 분 후 택시기사와 친구는 서로 목적지로 가지 않기로 합의하고 친구가 하차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와 A씨의 친구에게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대응절차를 안내한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A씨는 친구와 함께 택시 앞을 차례대로 가로막아 택시가 가지 못하도록 막고, 택시에 다시 승차해 경찰서로 운행하라고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또 다른 경찰관의 두 팔을 잡고 밀친 다음 재차 양손으로 이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이어 오전 2시 26분쯤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택시를 타고 파출소로 오게 된 A씨는 파출소 앞길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파출소 안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근무복 목 부분을 잡고 2∼3회 흔든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A씨가 욕을 한 경찰 중엔 여순경도 있었으며, A씨는 이 여순경에게 "못 생긴 년아!, 애도 못 낳을 년!, 저러니까 경찰 짓거리나 해먹지"라고 큰 소리를 욕설을 했다.  

A씨는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여 경찰서에 가서 따져보자는 의미에서 (택시의) 진행을 막은 것이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 측과 택시기사 사이에서 승차거부와 관련한 위법 여부를 따져볼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 또는 고소 · 고발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고 당시 택시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출발하는 택시의 진행을 막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현행범 체포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맞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12조에 따르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변 판사는 이어 "전직 경찰관인 피고인은 후배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비교적 고령이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해서는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은 새벽에 장거리를 가는 친구를 택시에 태웠는데 택시기사가 요금이 적다며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흥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경위에 침작할 부분이 있고, 위력 행사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변 판사는 A씨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관공서 주취소란)를 모두 적용, 경합범으로 처벌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