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렌터카 반환 거부한다고 몰래 견인해 가면 절도죄"
[형사] "렌터카 반환 거부한다고 몰래 견인해 가면 절도죄"
  • 기사출고 2018.09.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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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렌터카 회사 직원에 유죄 판결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8월 30일 고객이 반환을 거부하는 렌터카를 몰래 견인해 온 혐의(절도)로 기소된 렌터카 회사 직원 박 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1332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렌터카 회사인 D사는 2012년 1월경 강 모씨에게 아반떼 승용차를 임대했다가 1년 9개월 후인 2014년 10월 강씨에게 계약해지와 차량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씨가 협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정산을 요구하면서 차량 반환을 거부하자, D사는 신용정보회사에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의 회수, 차량에 대한 소재확인과 추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추심업무를 위임, 렌터카팀 직원인 박씨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아반떼를 몰래 견인해 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D사로부터 아반떼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 승용차의 임대 영업을 해온 강씨는 D사가 계약을 해지한 후인 2015년 7월경 승용차를 A씨에게 재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A씨가 이 아반떼 승용차를 광주 서구에 있는 아파트 부근에 주차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박씨는 신용정보회사 직원에게 아반떼 승용차를 몰래 견인해 오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2015년 7월 27일 오후 11시 45분쯤 A씨가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몰래 견인해 갔고, D사는 이 승용차를 신용정보회사가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해 9월 제3자에게 매각했다.

대법원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하고,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반떼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이 차량을 몰래 견인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D사의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차량의 소유자인 D사의 직원으로서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차량을 회수하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