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박 허용 국가서 도박장 개설해도 처벌 대상"
[형사] "도박 허용 국가서 도박장 개설해도 처벌 대상"
  • 기사출고 2018.09.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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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베트남에서 카지노 운영…징역 1년 확정

도박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카지노와 같은 도박장을 차렸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내국인의 국외범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월 30일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김 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0042)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인용, "피고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도박장소 개설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3조에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베트남국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2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베트남 붕따우에 있는 시저스 팔레스 호텔 1층에 슬롯머신 65대, 룰렛 16인승 1조 등의 설비를 갖춘 다음 2010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시저스 팔레스 클럽'이라는 카지노를 운영하며 국내에서 유치한 관광객 등을 상대로 바카라 등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도박장소 등 개설을 처벌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