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리 변호사, IFA 총회 첫 주제 좌장 맡아
윤세리 변호사, IFA 총회 첫 주제 좌장 맡아
  • 기사출고 2018.09.05 07: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세 회피 vs 탈세 방지' 글로벌 조세전쟁 중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의 제1주제 회의 사회를 맡게 되어 한편으로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 대표변호사가 9월 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조세협회(IFA) 2018 국제조세총회의 첫 주제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s, GAAR)'으로, 필립마탱(Philippe Martin)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수석판사와 쥬디스 프리드만(Judith Freedman)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 등 글로벌 조세 분야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 대표변호사가 9월 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조세협회 2018 연차총회의 제1주제 사회를 맡아 토론을 이끌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 대표변호사가 9월 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조세협회 2018 연차총회의 제1주제 사회를 맡아 토론을 이끌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형태로 과세를 회피하려는 다국적 기업과 이를 막아내려는 정부 간 글로벌 조세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한국도 이러한 과세 흐름에 따라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해 작년 68개국과 OECD 다자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소개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유럽연합(EU) 42개국의 조세회피방지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짚어보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매년 열리는 IFA 총회는 평균 2000명, 8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조세 분야의 올림픽'으로, 1938년에 설립된 민간 조세학술연구단체인 IFA엔 100여개국, 1만 2000여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토론회에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과 전망을 GAAR의 관점에서 ▲합법적 절세행위(tax saving)와 조세회피(tax avoidance)의 구별 ▲GAAR의 적용요건 ▲GAAR의 적용절차 ▲GAAR의 입증책임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윤세리 변호사는 "IFA 2018 서울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분야가 국제적인 조세환경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에게는 국제적 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인 만큼 관심 있게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총회의 공식 협력사인 율촌은 9월 5일 오후 6시부터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IFA 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조세 전문가들을 위한 '칵테일 리셉션'을 개최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