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불법 복제된 '닌자' '아이언맨' 피규어 1억원어치 판매…저작권법 위반 유죄"
[지재] "불법 복제된 '닌자' '아이언맨' 피규어 1억원어치 판매…저작권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8.08.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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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인터넷 쇼핑몰 통해 2627개 판매

서울남부지법 문성호 판사는 7월 3일 중국 등에서 불법 복제된 피규어 완구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억 100여만원어치 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무선 · 모형제품 판매가게 주인 이 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2018고단391).

2014년경부터 서울 양천구에서 무선 · 모형제품 판매가게를 운영하는 이씨는 2017년 6월 26일경 이 가게에서 A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작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속 등장인물(캐릭터)을 A사 고유의 블록완구 형식에 맞추어 개성적으로 재구성한 캐릭터 피규어 완구인 '넥소나이츠', '닌자', '아이언맨', '프렌즈', '마인크래프트' 등 A사의 블록완구를 불법 복제한 1348개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이에 앞서 6월 2일경부터 23일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2627개의 제품 1억 1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이 범행으로 인해 A사의 거래상 신용이 크게 훼손한 점, 판매 · 소지한 불법 복제물의 규모가 상당하고, 위법행위도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 의지가 엿보이며,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역시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양향사유를 설명했다.

문 판사에 따르면, A사는 이씨의 합의 시도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