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위 등록 않고 '캐시카드' 발행…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금융] "금융위 등록 않고 '캐시카드' 발행…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8.08.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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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캐시카드'를 발행해 캐시카드 이용자가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충전된 포인트로 인터넷 쇼핑몰 또는 가맹점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이같은 영업을 무단으로 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월 1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사 대표 이 모(54)씨와 S사 대표 홍 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6도2649)에서 이같이 판시,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 9600여만원을, 홍씨에게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10억 2100여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접 또는 S사 등 제휴업체들을 통해 'D페이', 'S페이' 등 일명 '캐시카드'를 발행했고, 홍씨는 이씨의 회사와 제휴하여 'S페이'를 발행했다.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접근매체 등을 이용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씨 등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이씨는 1조 199억여원, 홍씨는 7827억여원의 자금을 수신하여 이용자들의 계정에 충전하여 주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또는 가맹점 이용대금을 결제하거나, 이용자들 간에 자금을 이체하고 잔액을 출금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맹점에서 대금 결제시마다 결제대금의 10%, 충전 또는 이체시마다 300원 내지 5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씨는 3억 9900여만원, 홍씨는 11억 6300여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이 이씨 등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자 이씨 등이 상고했다.

이씨 등이 발행한 캐시카드에는 카드마다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캐시카드를 받은 이용자가 이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카드 비밀번호와 예금주를 지정하고 회원등록을 하면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캐시카드를 받고 회원등록을 마친 이용자가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캐시카드 이용 시스템에 그 금액만큼의 포인트가 자동으로 충전되고, 충전된 포인트를 다른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이용 대가를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포인트 자체를 송금할 수 있고, 이용자가 환급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것은 시스템 내의 포인트 이전만으로 가능하고, 이용자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때에만 지급결제대행업자가 대규모 자금이체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씨 등은 "우리들이 발행하여 유통시킨 캐시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우리들의 행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 관리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없고, 캐시카드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반드시 신용카드와 같은 기존 결제수단이 있어야 하므로, 기존 결제수단 없이도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대가에 대한 정산 대행 또는 매개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그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한다)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하므로(전자금융거래법 2조 14호),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캐시카드는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가상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정보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매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대가의 정산 또는 매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2조 19호)"며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데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만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전자지급수단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캐시카드 이용 시스템을 이용한 포인트 이전의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의 정산이나 매개가 가능하므로, 이 시스템을 운영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씨 등은 "설령 우리들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가상의 지급수단을 이전하는 방식으로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한 자는, 부수적으로 가상의 지급수단을 다시 통화로 전환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체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급결제대행업자로 하여금 일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28조 3항 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이 캐시카드 이용 시스템 이용자들의 환급신청에 따라 이용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로 하여금 대규모 자금이체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되(28조 2항 4호),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28조 3항 2호).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