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초 · 중교에서 18m 떨어진 곳에 숙박시설 불허 적법"
[행정] "초 · 중교에서 18m 떨어진 곳에 숙박시설 불허 적법"
  • 기사출고 2018.08.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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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선유도 민박집 주인에 패소 판결

현재 관광지로 적극 개발되고 있는 전북 군산의 선유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이 민박집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민박집이 인근의 초 · 중학교에서 18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 등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다.

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6월 27일 선유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A씨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와 시설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1541)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유도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서 객실 18개의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11월 군산교육지원청에 이 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와 시설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학습과 보건환경위생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A씨의 건물은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선유도초 · 중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는 61미터,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는 18미터 떨어져 있다. 이 학교의 재학생 수는 초등학교 5명, 중학교 12명이다. 학교의 정문 앞 통학로변을 따라 우측으로 P펜션 등 펜션 2곳이, 좌측으로 민박집 2곳이 있는데, A씨의 건물은 P펜션의 우측에 있다. 학교의 출입문에서 A씨의 건물의 정면이 비스듬히 시야에 들어오며, 학교를 통학하는 재학생들은 통학방향에 따라서는 건물 앞을 통과하게 된다. 한편 A씨는 2002년경 이 건물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금지행위와 시설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학교와 가깝고 소음이 들릴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유도초등 ·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로서 학생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려 주변 환경에 유해한 시설이 들어올 경우 그로 인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크고, 학교의 재학생수가 총 17명으로 소규모이나, 학교의 환경위생정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환경보건위생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학교보건법의 취지가 학교의 재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며 "학교와 A씨의 건물이 있는 선유도는 2018년 초경 육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개통이 되어 관광객의 유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원고는 이 건물에서 현재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주민만이 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에 숙박업을 운영하게 될 경우 농어촌주민이 아닌 자도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므로 추후 원고 이외의 운영자가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텔이나 무인텔과 같은 숙박시설을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학교 학생 일부가 건물 앞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고 건물이 학교에서 방해 시설 없이 볼 수 있으므로, 건물에 숙박업소가 들어올 경우 학생들이 숙박시설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에 인접한 P펜션 등의 시설은 원고가 운영중인 민박과 같은 농어촌민박시설이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A씨의) 금지행위와 시설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정화구역 안에서 일정한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정화구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숙박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매매 등 각종 범법행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공익이 큰 반면 원고는 이미 건물에서 18개의 객실을 갖춘 민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가 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