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징벌적 손해배상 · 집단소송 도입 촉구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 · 집단소송 도입 촉구
  • 기사출고 2018.08.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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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8월 8일 성명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촉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 ·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국내에선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2017년 3월 30일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이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물에 한정되어 있고 적용 요건이 엄격해 개정안에 따라 책임이 부과된 사례가 없다.
 
변협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도입과 더불어 집단소송의 도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제조물이나 서비스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고 강조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